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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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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2-05-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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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제2022-0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원 채용 공고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5월 28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장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인원

채 용 분 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팀원)

2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급식지원 및 문서작성, 운영지원 등

 

응시자격

. 분야 및 자격기준

분야

자 격 기 준

방과후아카데미

(팀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

1.청소년기본법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10.중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아동복지법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 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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