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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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제2022-07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원 채용 공고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28일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장
□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채용인원 | 채 용 분 야 |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팀원) | 2명 |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 급식지원 및 문서작성, 운영지원 등 |
□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자격기준
분야 | 자 격 기 준 |
방과후아카데미 (팀원) | ①「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④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⑤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위의 ①~④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10.「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아동복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1.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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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공고제2022-07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팀원.hwp (38.0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8 1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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